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전자서식으로 작성하지 못했다면, 홈택스 신고 화면 내에서 직접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거나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서는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이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