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각 시점에 해당 차량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인 매각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매각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각 시에는 매각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간편장부대상자는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