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명세서에 하자보수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세법상으로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만 한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보자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릅니다. 즉, "돈을 줄 의무가 확실히 생겼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미 건설원가명세서에 하자보수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회사가 장부상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원가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실제 하자를 고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