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원은 법인과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세법은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이 미비하거나 지급기준을 초과한 급여 인상은 세무조사 시 주요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 인상 전 반드시 정관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