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인 사업장 사용자(사장님)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더라도 본인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60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60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장님 본인은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