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의류 판매직에서 모던하우스로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하며,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보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보 명령의 정당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직무의 전문성이나 근로 조건의 본질적 변경을 수반한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전보 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