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환급 신청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잘못 납부하는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경비직을 도급으로 운영 중인데,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휴일에 지급하는 식대를 복리후생비(직원식대)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용역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지급규정 예시를 알려주세요.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할 때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