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다면 해고 통보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제도는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 명령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