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된 '임원 보수 지급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지급하거나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지급 대상, 지급 사유, 지급 한도,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원 보수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관 및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