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1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환급금만 받게 되나요?
원천세 신고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1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환급금만 받게 되나요?
2026. 7.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감액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거나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향후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미부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수정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을 직접 신청하고자 한다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체의 기재 오류(지급액 과다 기재 등)로 인해 수정하는 것이라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세액을 과다 납부하여 이를 바로잡는 수정신고 자체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