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시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판단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확한 임금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