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그리고 해당 연도의 공휴일 배치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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