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 원금은 연금 수령 시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중 과세제외금액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금 수령 방식과 관련하여, 계좌 내 보유 중인 ETF를 반드시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해야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 신청 시 금융회사는 계좌 내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산정하며, 실제 연금 지급 시에는 계좌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경우 보유 중인 ETF 등 운용 자산을 일부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모든 ETF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수령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정해진 연금 지급 주기와 금액에 맞춰 자산을 운용 및 매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