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품명란에는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하부 방청코팅' 또는 '차량 하부 부식방지 작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품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여 누락되더라도 세금계산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추후 세무조사나 비용 처리 과정에서 해당 지출이 사업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작업이 차량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 단순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성격에 맞는 증빙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