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국선노무사) 지원제도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벤처투자조합에서 받는 원금배분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매출 누락이 아닌 단순 현금예금 조정으로 발생한 가수금을 대표자 급여와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퇴사자에게 퇴직연금 DB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