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예금 조정으로 발생한 가수금을 대표자 급여와 직접 상계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로서 실제 현금 상환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아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대표자의 급여와 상계 처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여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 상계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