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로 12만 5천원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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