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택배비는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증빙을 추가로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으로 수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관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