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를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실제 근로자성(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거 여부나 사업장의 규모,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입 신청 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공단에 근로 실태를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