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법인)이며, 사용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
원천징수 의무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므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인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이연: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합산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는 절차가 보완되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