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성인 대상 취미미술 공방 역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방 운영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