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해당 건설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차 비용은 사업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인데 기본급과 식대만 표시된 급여명세서는 문제가 되나요?
노무사에게 4대보험 사무대행을 맡길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