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22년 11월 당시의 통상시급 9713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퇴직 시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22년 11월 당시의 통상시급 9713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6. 7. 1.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과거의 시급이 아닌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당시의 통상시급(9,713원)이 아닌, 퇴직 시점(2026년 5월 29일)의 통상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평균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의 적용 시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퇴직 당시의 임금 수준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시급이 아닌 퇴직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처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단축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십시오.
유의사항
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의 정상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분을 산정하십시오.
최종 산정: 산정된 평균임금과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