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이 영리 업무로 판단되는 핵심 기준은 해당 활동의 '계속성'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따라서 본인의 임대업이 계속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출하여 겸직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