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 외에도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식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대화 녹취,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