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대상입니다.
계란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란을 원료로 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