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연차 관리 및 사용 절차는 해당 어린이집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