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 기간은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제도는 연금수급자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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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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