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지급 의무는 법률에 명시된 강행규정이므로, 단순히 서류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 공급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