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거래처의 판매 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장려적 성격의 금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장려금은 공급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는 공급자가 받은 대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매출에누리는 품질 불량, 수량 부족, 인도 조건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장려금은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만약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