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이 가능합니다.
선납은 가입 기간을 미리 확보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환급이 제한적이므로 본인의 자금 운용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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