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그 업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의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결과, 진단명 등을 확인하며, 신체부담 정도를 평가할 때 인간공학 전문가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에는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작업 자세, 근무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