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업장 쪼개기 사실을 주장하려면, 형식적인 법인격 분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다음의 구체적인 징표들을 중심으로 주장과 증거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노무 관리의 통일성: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주나 경영진이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주장하십시오. 단체 메신저방 대화 내용, 통합된 인사 발령 기록, 근로조건 결정권자가 동일하다는 증거,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사업장 간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한 사례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업무 및 장소의 동일성: 업무의 종류, 목적, 수행 방식이 동일함을 강조하십시오. 동일한 사무실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한 사진, 동일한 업체명이나 브랜드 사용 내역, 구분 없이 내려오는 업무 지시 기록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인적·물적 조직 및 재무·회계의 결합: 인사, 회계, 재무 등 스태프 조직이 여러 사업장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십시오. 두 사업장의 회계 업무를 동일한 팀이 담당하거나, 공용 설비(법인 차량, 사무기기 등)를 함께 사용한 내역, 식대나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한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대외적 활동의 일체성: 대외적으로 동일한 업체명을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물, 계약서, 거래처와의 업무 연락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단일 사업체임을 증명하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이러한 실질적 일체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상세히 첨부하여,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되었으나 실질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