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납부 여부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기대 수명, 그리고 연금 수령액 증액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지 않아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9만 원(최저 보험료)을 납부할 경우, 가입 기간 1년당 연금액은 약 5%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