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영상 필요로 실시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판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휴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 수령이 거부된 상태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기발령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 절차 진행 등)에 기인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기발령의 경위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