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증액결정이나 경정처분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