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27일에 폐업했다면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