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주 인원을 두고 이용권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 보드게임장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세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직무 능률 저해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보드게임장 운영은 주기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간주되므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장은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허가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과 담당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관 내 복무 담당 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