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해외 거주 기간이나 소득세 납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 소재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홍콩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며 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다주택을 보유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홍콩에 거주하시더라도 국내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자 여부는 부모님의 국내 자산 관리 현황, 국내 입국 빈도 및 목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