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임금 차액이 발생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