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위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 대상인 '영리업무'나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2일 정도의 단기 자원봉사 위촉은 통상적으로 겸직 허가 없이 수행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으나, 활동의 성격이 계속적이고 주기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