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 중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복직 후 급여에서 공제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정산 과정을 거쳐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정산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과거에 공제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세무 및 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