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직 개편이나 근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배치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을 우선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타 직무로 배치할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