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과세대상 누락·위법·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경정이 가능한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경정 후 오류 발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 과세대상 누락 및 위법·착오: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현황부과의 원칙: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경정하거나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