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외에 발생하는 추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나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가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무급 출산휴가 및 무급 육아휴직 중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사 후 내려진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