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급 출산휴가 및 무급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지급된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급 휴직 기간 중 급여나 수당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할 세액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수당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