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시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등 소득 요건을 갖춘 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위 서류들 또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ISA 가입을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소득 내역을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