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는 과세소득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과세소득은 총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액에 포함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닌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보증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