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와 신규 사업자 등록을 위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