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과의 사적인 식사 비용을 거래처 미팅 비용으로 허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산세 부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인식은 세무 조사 시 전혀 방어 논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고의적인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비용은 반드시 실제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